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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소득세 계산기 - 연분연승법 자동 계산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4,262,500원

실효세율 4.26%

단계별 계산 내역

퇴직급여100,000,000원
근속연수공제(10년)- 15,000,000원
환산급여((퇴직급여-공제)x12/근속연수)102,000,000원
환산급여공제- 62,600,000원
과세표준39,400,000원
환산산출세액(누진세율 적용)4,650,000원
퇴직소득세(환산세액x10/12)3,875,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387,500원
총 납부 세금4,262,5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분 합산, 임원 퇴직소득 한도 등 세부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퇴직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퇴직금은 오랜 근무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퇴직 시 한꺼번에 실현되는 특수한 형태의 소득이므로,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연분연승법이라는 특별한 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분연승법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 환산급여를 산출한 뒤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 근속자가 일시에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과도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소득세는 다음 6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각 단계를 이해하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차감합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2단계: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퇴직금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단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 60%
1억 원 이하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 55%
3억 원 이하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 35%

4단계: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단계: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0원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5억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6단계: 최종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계산 예시

예시 1: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 10년

  •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5 = 1,500만 원
  • 환산급여: (1억 - 1,500만) × 12 / 10 = 10,2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6,170만 + (10,200만 - 10,000만) × 45% = 6,260만 원
  • 과세표준: 10,200만 - 6,260만 = 3,940만 원
  • 환산산출세액: 3,940만 × 15% - 126만 = 465만 원
  • 퇴직소득세: 465만 × 10 / 12 = 387만 5천 원
  • 지방소득세: 38만 7천 원
  • 총 세금: 약 426만 원 (실효세율 약 4.3%)

예시 2: 퇴직금 3억 원, 근속연수 25년

  • 근속연수공제: 4,000만 + 300만 × 5 = 5,500만 원
  • 환산급여: (3억 - 5,500만) × 12 / 25 = 11,760만 원
  • 환산급여공제: 6,170만 + (11,760만 - 10,000만) × 45% = 6,962만 원
  • 과세표준: 11,760만 - 6,962만 = 4,798만 원
  • 환산산출세액: 4,798만 × 15% - 126만 = 593만 7천 원
  • 퇴직소득세: 593만 7천 × 25 / 12 = 1,237만 원
  • 지방소득세: 123만 7천 원
  • 총 세금: 약 1,361만 원 (실효세율 약 4.5%)

근속연수 25년으로 퇴직금 3억 원을 수령해도 실효세율이 약 4.5%에 불과합니다. 연분연승법의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1.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납부합니다. 10년 이상 수령 시 가장 유리합니다.

  2. 중간정산 최소화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어 이후 퇴직 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의료비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속연수 관리 — 근속연수 1년 차이가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5년과 6년의 공제액 차이는 200만 원이므로, 퇴직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근속연수를 한 해 더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 DB형은 최종 급여 기준, DC형은 매년 적립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승진과 급여 인상이 예상되면 DB형이, 이직이 잦으면 DC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근속연수의 계산), 제44조의3 (환산급여 공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 제17조 (개인형 퇴직연금)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분 합산, 임원 퇴직소득 한도 등 세부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퇴직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의 대가로 일시에 수령하는 소득이므로,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연분연승법'이라는 특별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연분연승법이 무엇인가요?

연분연승법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분 환산급여를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 전액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금 2억 원에 대해 단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수천만 원이지만,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면 훨씬 적은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5), 11~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20).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유예)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인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세금이 30~40% 절감됩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가장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퇴직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최종 퇴직 시 이전 중간정산분과 합산하여 정산하므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최종 퇴직 시 세금 차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분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연수로 세액을 재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중간정산 세액을 차감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세율이 낮아지므로 중간정산 없이 최종 퇴직 시 일괄 수령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1년 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올림합니다. 군 복무 기간 중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다시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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